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고 누가 내는가?_부동산계산기 추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에 따라 세금 납부의 형평성을 판단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 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부과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유형별 구분 인별합산해서 공제금액 초과 분에 대해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시(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5억원초과시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약이 80억이 넘는자
6월에 종부세가 나오고 12월에 납부한다.
250만원 이상(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종부세는 6개월 분납할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로 나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한다.
내가가진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를 걷어가는데,
일정기준 초관되면 6월에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이다.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시 내야한다.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시 내야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6억까지 공제
부부가 각각 한채씩일경우 6억까지 공제
계산기 돌려보니
5억원기준 취득세 550만원 중개보수200만원
대략 1000만원은 그냥 깨지는구나~ㅋㅋㅋ
양도소득세도 계산 해보니 5억이 6억되면 팔면 양도소득세가 1800만원 ㅎㄷㄷ
세금걷는게 당연한거지만 이정도면 세금 너무한것 같기도한다.
세금걷어서 좋은데 잘좀써줘라 이 국가놈아!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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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erms.naver.com/entry.nhn?docId=930265&cid=43667&categoryId=43667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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